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면서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특히,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건보료를 부담토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인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건강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건강보험료 도입 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는 기존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합니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건보료의 30%를 감면하되, 4000만 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됩니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재산 상위 2~3%인 고소득 지역가입자는 인상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1년 총 수입이 3억 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 9700만원을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는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건강보험료 인상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7월 1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게는 변경내용 안내예정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고자 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