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기르는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으로 3인 가구 月 1,170만원, 4인 가구 月 1,436만원 등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반영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만 0~5세(0~71개월) 아동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수득에서 맞벌이 공제(부부합산 소득의 25%,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와 다자녀 공제(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자산에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 12.48%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액수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도 9월부터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 & 금액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아동 당 月 10만원이 입금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만원으로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원이므로 가구(부·모, 7세·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초과 14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 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