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기초 급여에 더해지는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기초급여액 인상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지만,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등록된 중증장애인(18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소득보장의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 중증장애인 : 장애1급과 2급, 3급중복장애인(3급에 해당하는 장애외에 또다른 장애를 가진경우)을 뜻함.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존 209,960원에서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의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 /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 6천원이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① 신분증 및 연금수령할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신분증/위임장

②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서는 각 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④ 심사(자산 및 장애등급재심사) 진행

⑤ 심사 후 결과통보되면 해당대상자에게는 매월20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