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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부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인적공제 제외

cachetter 2024. 12. 5.

2024년부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제도 변경입니다.

 

이 규정은 주로 부양가족이나 자녀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변경 사항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세금 계산 시 공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경감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나 저소득층인 가족 구성원이 해당되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부터의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부양가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a. 소득 기준 100만 원 초과

이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20세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경우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b.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자녀가 스스로 번 돈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들 중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개정의 목적과 의도

이번 개정은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원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더 이상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액 공제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5. 세액 공제 예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연간 500만 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 더 이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립적인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그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고려 사항

이번 개정 사항은 세금 계산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목표로 하지만, 세법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내나 예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많은 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세금 부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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